2024. 12. 3. 오후 11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뭔지,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이란 국가의 안보나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이 군사 기관으로 이전되고 집회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24.12.1. 오후 11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포고령을 발표하여 박안수 육군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역사적 사례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은 1961년 5.16 군사정변때 군사 쿠데타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었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광주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리고 44년 후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사 책에서만 보던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상황을 실제로 맞딱뜨리니 실감나지않고 얼떨떨합니다.
비상계엄의 해제절차?
앞서 헌법 77조의 내용처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국회 입구를 막고 있어 국회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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