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논란이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 헌법학자들은 주심재판관의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기각으로 의견 내면..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도 파면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될겁니다.

 

이게 탄핵·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앞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수틀리면 계엄 선포해도 된다는 것인지.. 상식있는 재판관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빨리 3명이 더 임명되어서 9인 완전체 체제에서 심리하면 좋겠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의 프로필과 성향, 주요판결 등을 다루겠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출생 :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

 

학력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경력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등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2023년 12월 18일~현재, 윤 대통령이 지명)

 

✔ 가족관계

ⓐ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 12월 6일 임명)

ⓑ 민일영 전 대법관(이명박, 박근혜 시절)과 동서

ⓒ 국민의 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와 처사촌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성향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심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고 법원 내 형사 재판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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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주요판결

정형식 헌법재판관보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항소심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함.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2년 6월 확정.

이후 정형식 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 25만명 동의.

 

2.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징역 2년)을 선고함.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3. 2013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긴급조치 위반(박정희 정부때 실형) 재심 무죄 선고함.

 

4.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이명박 정부때 해임됨) 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