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3. 오후 11시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2시간 반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회 입구를 군인과 경찰이 막고 있어서 국회의원들 진입이 어려웠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다행히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1년 전에 봤던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이 눈 앞에 펼쳐져서.. 참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상황2024.12.3. 오후 11시 비상계엄선포 이후 서울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출입이 막혔던 국회의원들이 12월 4일 새벽 1시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고 합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0인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전체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찬성하여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되었고,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의 퇴..

2024. 12. 3. 오후 11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라고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뭔지,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비상계엄이란?비상계엄이란 국가의 안보나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의 안전이 심히 위협받는 비상상황에서 선포하는 조치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이 군사 기관으로 이전되고 집회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2024.12.3. 오후 11시 정부가 계엄령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대장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